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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등

작성일 : 2019-02-12 17:07 기자 : 임혜주

자료사진

 

15()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19.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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