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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1일부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8월1일(목)부터 서울시‧중기부‧산자부‧경찰청‧관세청,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작성일 : 2019-08-01 20:53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는 관계부처(5)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및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다.

 

특별단속계획은 81() 오후 2,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이 발표하였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산업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18.2)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은 ‘19.8.1()부터 ’19.10.31()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33(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53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04)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 참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하여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서울(창신, 장위, 독산), 대구(평리, 대봉), 부산(범일), 경기(남면)]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확산으로 도심 제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봉제산업이 공정한 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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