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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원산지표시제’ 가 달라졌어요

11월까지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 대상 원산지표시제 홍보

작성일 : 2016-09-10 12:56 기자 : 최부규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는 구 직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들이다. 시행은 올해 2월부터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동대문구가 새로운 원산지표시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를 대상으로 확대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한다.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잦은 제도 변경 및 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정착에 미흡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개정사항 의무 적용 이전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업주들에게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을 직접 안내해 빠른 시일 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내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 교육 시 자체적으로 만든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이해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미자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개정된 원산지 표시법 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유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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