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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동주택 ‘금연구역’4호까지 지정 해

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로 금연구역 신청 가능

작성일 : 2017-03-13 18:22 기자 : 임혜주

금연 공동주택 1호로 지정된 답십리레미안 엘파인 아파트

동대문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1219일 답십리래미안 엘파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하였다.

 

2017년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로 용두롯데캐슬 아파트, 3호로 장안동형인허브빌, 4호로 전농동래미안아름숲 아파트가 지정되었다.

 

이에 동대문구에서는 구민들이 아파트 입구부터 금연아파트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정후문에 금연아파트임을 인증하는 현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였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약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대상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공동주택으로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청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동대문구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2127-4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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