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9시 온라인 접수 시작, 다음달 15일 사업장소재 자치구별 지정장소 방문접수 시작
작성일 : 2020-05-24 17:41 기자 : 이민수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6개 정보 입력만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서울소재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지원 혜택, 온라인 신청시 무서류, 대리신청도 받아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 생존징검다리 마련
-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생존자금 홈페이지 및 자치구별 문의처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 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오랜만에 숨통을 트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경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접수를 먼저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25일(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생존자금 신청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류 간소화’이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면 되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은 6.15~6.30까지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접수 5부제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모두 가능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방문접수 10부제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날짜 |
6.15 |
6.16 |
6.17 |
6.18 |
6.19 |
출생연도 끝자리 |
0 |
1 |
2 |
3 |
4 |
날짜 |
6.22 |
6.23 |
6.24 |
6.25 |
6.26 |
출생연도 끝자리 |
5 |
6 |
7 |
8 |
9 |
날짜 |
6.29 |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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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모두 가능 |
||||
※ 토·일 방문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및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지원제한 업종 |
46107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416및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