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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25일 오전 9시 접수시작

25일 오전 9시 온라인 접수 시작, 다음달 15일 사업장소재 자치구별 지정장소 방문접수 시작

작성일 : 2020-05-24 17:41 기자 : 이민수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6개 정보 입력만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서울소재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지원 혜택, 온라인 신청시 무서류, 대리신청도 받아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 생존징검다리 마련

-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생존자금 홈페이지 및 자치구별 문의처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 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오랜만에 숨통을 트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경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접수를 25()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접수를 먼저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25()부터 시작하는 이번 생존자금 신청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류 간소화이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은 6.15~6.30까지 사업장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접수 5부제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방문접수 10부제

 

요일

날짜

6.15

6.16

6.17

6.18

6.19

출생연도 끝자리

0

1

2

3

4

날짜

6.22

6.23

6.24

6.25

6.26

출생연도 끝자리

5

6

7

8

9

날짜

6.29

6.30

 

출생연도 끝자리

모두 가능

·일 방문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담배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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