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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17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4월 28일자로 결정,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작성일 : 2017-05-03 18:48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는 지역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 20,54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7.1.1.기준)을 지난 4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사전 열람기간을 두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동대문구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서울시 평균 5.26%, 동대문구 4.29%로 동대문구는 지난해 2.57% 대비 1.72% 상승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사유 및 제시가격을 작성하여 방문 및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2127-4101~3(개별주택) 1644-2828(공동주택)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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