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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유재산 매각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서비스 실시

공유지 매각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호응

작성일 : 2017-05-03 18:58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가 이달부터 공유재산 매각시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서류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부담하여 부동산 등기를 이전 했다.

 

이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달부터 직접 법원에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실시하고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록을 마무리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매수자에게 전달해 주는 공유재산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 서비스 대행을 시행중이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완납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근저당 말소 등기도 병행해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번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서비스 실시로 법무사 대행수수료가 절약되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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