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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웃돈요구시 강력처벌 한다

기 신고된 가맹점 차별대우 총11건(5.29일 기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증거수집 착수, 차별대우 확인 시 가맹점 취소 등 강력처벌 예정

작성일 : 2020-05-31 14:16 기자 : 이민수

-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전담신고센터운영

- 재난지원금 차별대우 경험 시 120 및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

- 가맹점은 지역경제를 위해 찾은 소비자를 위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 당부

 

 

서울시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차별대우(부정유통)를 경험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에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가맹점 결제거부,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 등으로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요금 요구 신고 사례 1>

소비자 A5190000 중국집에서 20,000원 어치 식사 후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가맹점에서 2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요청함

 

<추가 요금 요구 신고 사례 2>

소비자 B52000000에서 헬스요금 150,000원 결제 시, 정부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금액을 올려서 165,000원 결제해야한다고 함

 

<결제거부 신고 사례 3>

소비자 C52700000 식당에 방문 후 결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제시 했으나, 직원이 결제가 안 된다는 핑계로 다른 카드를 요구함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함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가맹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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