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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페이 QR코드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

16일 오전 11시 브리핑 통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이 밝혀

작성일 : 2020-09-16 13:24 기자 : 이민수

암호화된 QR코드 방식과는 달리 종이에 직접 개인정보를 쓰는 수기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서울시가 현재 전자출입명부로 사용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QR코드 인증과 함께 서울시 전역에 이미 설치돼 있는 제로페이 QR코드도 추가하여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18일부터는 매장에 설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통해 보다 편리한 출입인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 62만여곳, 서울은 26만여곳으로 집계 되고 있다.

 

사업주가 별도로 출입인증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매장의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되는 방식이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안전하게 관리한 후,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의 공동체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공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하며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실 것과 제로페이 QR코드 사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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