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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방역 강화‧시민건강 우선

작성일 : 2020-11-12 11:18 기자 : 이민수

- 단속 초기 혼란 대비해 각 자치구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운영

- 13일 오전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단속,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일반관리시설 :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기타 시설 등 :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출동하여 시민보호에 나선다.

 

한편 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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