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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선관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 교육 실시

작성일 : 2018-04-13 14:26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밝힌 4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4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410. 동대문구청 부구청장 및 동대문경찰서장 등 관내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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