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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 관련한 논평 발표

서울 행정법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포함 대법원 판례 재확인

작성일 : 2018-08-16 18:37 기자 : 이민수

소상공인연합회측이 작년 9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결정이 16일 내려졌다.

 

서울 행정법원 제5부가 16, 소상공인연합회측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행정법원의 이번 판단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서울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의 취지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해석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책임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과 개별 소상공인들의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피해사례를 모아나가며, 법률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차제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하여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기고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 논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 자율근로 계약서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잡아나가며 취약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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