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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업체 선물세트 종류 대상 집중 점검

작성일 : 2018-09-10 09:23 기자 : 이민수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910() ~ 921()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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