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서울고용노동청, 동대문구 지역 건설현장 29개소 사법처리

중소규모의 건설현장 전수 집중감독 실시로‘안전난간·작업발판’미설치 현장 적발

작성일 : 2018-09-13 17:50 기자 : 이민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에서는 사고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동대문구 일대 소규모 건설현장 5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하여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중감독으로 적발된 건설현장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현장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내용은 발코니 단부, E/V 개구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28개소 50, 거푸집 설치 및 마감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6개소 6건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건설현장 53개소 중 29개소(56%)에서 추락재해 예방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감독 결과>

 

감독 대상

사법처리 대상

작업중지

53개소

29개소(56%)

7개소(8)

 

특히 이번 집중감독에 앞서 대상 현장에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점검 및 개선토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 감독 평균 적발율보다 낮은 수준의 적발 결과를 보이긴 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집중감독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9.5()~9.7() 사이 3일간 본청과 소속 지청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35명 및 서울시 안전어사대원 20명이 참여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나영돈 청장은 이번 집중감독은 지역별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현장의 전수감독, 건설업 사망재해의 주요 원인인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여부에 대한 집중감독, 감독 실시 이전에 자율점검을 통한 계도기간 운영,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독이 일회성 감독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락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때까지 집중감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인쇄 스크랩 목록

이슈&이슈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