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ㆍ단체소식

서울고용노동청, 산업별 필수노동법 설명회 성료

올해 예방적 근로감독 추진 노력으로 서울지역 신고사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

작성일 : 2018-12-04 14:28 기자 : 이민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산업별 필수노동법 성명회 모습

 

-서울지역 주요업종 대상으로 28회 설명회 개최...사업주·노무담당자 1,257명 참석

-사례중심 업종별 맞춤형 강의상담으로 높은 호응, 12월에도 2주간 10회 연장 개최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알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서울청·지청, 공인노무사회교육원 등에서 서울지역 주요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필수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8번의 설명회에 인쇄, IT, 방송·통신 등 28개 주요산업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1,257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필수노동법 교육,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현안 및 기업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50명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별 노동법 위반사례를 재구성하여 이를 쉽게 설명하고,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OO 대표(IT업종)소규모 사업장은 상시 노무자문을 받기에 금전적 부담이 있고, 사업주가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되는 내용을 놓치기 일수다.”라며 앞으로도 연1-2회의 설명회 개최를 희망했으며,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OO 원장은 개념위주의 노동법 강의가 아닌 인턴근로자의 노무관리,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등 주변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중심의 강의라서 이해하기 쉬웠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업종 강의를 진행한 이윤형 공인노무사는 업종별 인사·노무에 대한 특징을 반영한 사례위주의 강의로 몰입도가 높았으며, 향후 강의시간을 늘리거나 심화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사업주도 종종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개별 컨설팅을 담당한 장정화 공인노무사도 이번 업종별 필수노동법 설명회가 사업주에게 노동법 지식과 준수의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참여소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산업별 필수노동법 설명회를 12월 중 추가로 개최(10)하고, 연말까지 1~30인미만 사업장 약31만개소에 자율점검표를 송부하는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장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올해 4월부터 예방적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TF구성과 과거 신고사건·근로감독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노동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고 전국의 약1/4을 차지하는 서울지역 신고사건이 소폭 감소한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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