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2-02 17:35 기자 : 이민수
자료 : 한국도로공사 제공 |
한국도로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고속도로(민자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 해준다고 2일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중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 할 수 있다.
이용차로 중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 제출하면 되며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원과 카드를 넣고 통과하면 도착지에서 “0원이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