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ㆍ단체소식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작성일 : 2019-02-02 17:35 기자 : 이민수

자료 :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240시부터 624시까지 고속도로(민자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 해준다고 2일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중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 할 수 있다.

 

이용차로 중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 제출하면 되며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원과 카드를 넣고 통과하면 도착지에서 “0원이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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