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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서울교육공동체 함께 뜻을 모으다

서울교육공동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서울학교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작성일 : 2019-05-14 15:23 기자 : 임태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514() 학생대표,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서울시의회 등이 함께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이하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에는 학생참여단(학생 이찬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대표 이윤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대표 최명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근병),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가 함께 했다.

 

서울교육공동체는 공동선언을 통해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적극 참여하며,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교원과 함께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며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할 것을,

 

서울시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서울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더불어 숲을 이루는 학교를 위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은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은 첫 사례로, 이후 민()-(), 학생-학부모-교원,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모두의 서울교육을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 운영]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민원 차단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사업을 20192학기에 시범운영한다.

 

1학기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유···고 중에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하여, 2학기에 시범운영 학교 1학년 담임교사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 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하게 되며,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학교별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한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이는 민원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체계로, 민원인은 보다 책임 있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원은 악성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

지난 4월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원법)의 개정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 등을 새롭게 보완한 매뉴얼을 개정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한다.

 

[교육활동 보호 ONE-STOP 지원]

학교현장에서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교원치유지원센터-교권법률지원단을 연계하여 원스톱 사안처리 및 피해교원을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 SEOUL EDUCATIONAL AMBULANCE 119)

교육(지원)청 유중등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위학교 방문 조사 및 사안 처리 지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금 확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경찰 수사단계,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18: 200만원’19: 500만원)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교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기존 운영하던 찾아가는 1:1 개인상담’, 전문기관 연계 심층상담료 지원 외에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신설하고, 교권 피해 교원 및 소진 교원의 치유지원을 위해 교원힐링캠프를 확대 운영(‘18: 1’19: 2)하며, 서울교원힐링연수원 건립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발표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현실화 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 깃든 오늘의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의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0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혼란 없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및 학교민원처리시스템 등의 사업이 자칫 교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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