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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낙과 피해 농가 사회봉사 실시”

작성일 : 2019-09-11 15:16 기자 : 이민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1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투입하여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배 줍기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봉사는 지난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농민은 추석 대목 배 출하를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상심이 컸는데 봉사자의 도움이 다소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사회봉사자 정모씨는 낙과 피해 농민을 도울 수 있어, 보람 있는 봉사였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피해 농가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준법지원센터가 신속하게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서울준법지원센터(02-2200-0270)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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