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작성일 : 2019-09-17 14:56 기자 : 이민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세)을 구인,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군은 ‘아동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하여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었다.
한편 불량교우와의 관계를 근절토록 지도하였으나, A군은 나태한 생활을 지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배종상 소장은 “앞으로도 A군처럼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