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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 결정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에게, 공무직 호봉획정 관련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경력 인정기준 보완을 권고

작성일 : 2020-10-24 16:39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4년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직 호봉을 정할 때 시간제 근무경력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 인정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청인 A씨는 2016. 3.부터 2020. 3.까지 4년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A씨는 2020. 3. 서울시 산하 사업소 공무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서울시는 A씨가 풀타임(40시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접수하였다.

 

서울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직접 고용)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또는 용역형태로 근무한 경력 민간 유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유사 경력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 모두 유급 상근 형태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며,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제위원회 조사결과, A씨는 주 35시간 서울시와 근무 약정을 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시는 A씨가 주 40시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시가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협약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기관에 용역 또는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경우 유급상근한 경우만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규정이 있을 뿐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에 대해서 유급상근한 경우만 인정한다는 명시규정은 없고, 최근 대법원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는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를 유급상근으로 인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주 40시간 근무만을 유급상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급상근에 대해 매우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제위원회는 서울시가 공무직 호봉을 정할 때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근본 취지가 업무의 공공성에서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라는 점과 서울시가 이 사건 불리한 처우의 이유로 들은 단체협약 상의 상근의 개념을 40시간의 '풀타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대한민국헌법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공무직의 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을 정할 때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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