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건설현장 체불예방 집중지도
작성일 : 2022-01-11 16:20 기자 : 임혜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헌수)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1.10.(월)부터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먼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사전지도할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1.17.~1.30.)하며,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하였다.
-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세 번째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인하) 연 1.5%→1.0% <기간: 1.3~2.28, '21년 설 대비 1개월→2개월로 확대>
▴(한도) 1인당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이자율 인하)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기간: 1.3~2.28, '21년 설 대비 약 1개월→2개월로 확대>
▴(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증액: 사업주당 7천만원→1억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1천만원>
이헌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여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