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ㆍ단체소식

서울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 기업 간담회’ 개최

5월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 서울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작성일 : 2018-05-03 18:20 기자 : 임혜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7.1.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하여 개정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관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중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우선, 2018.5.8.() 14:00에 서울청 관내(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체의 인사노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후 타 업종 사업장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종별 기업 간담회 세부일정

일시(장소)

업종

5.8.() 14:00 (아카데미홀, 9)

제조업 등

5.15.() 14:00 (아카데미홀, 9)

건설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5.24.() 14:00 (컨벤션룸, 5)

신문, 서적, 잡지 등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5.29.() 14:00 (아카데미홀, 9)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청 노사상생지원과(02-2250-5857, kmijin815@korea.kr)로 간담회 2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신청 가능하다.

 

앞서, 서울청은 노동시간 단축, ·생활 균형 및 청년고용촉진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 자료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배포한 바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나영돈 청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며, “업종별·직무별로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 상 운영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하는 등 노사가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청은 위 간담회와 별도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 내용과 사업장에 실제 적용 시 알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5월 중에 서울 전체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쇄 스크랩 목록

기관ㆍ단체소식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