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ㆍ단체소식

서울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감축 대책 마련

3대 취약공정(굴착․골조․마감) 자율점검, 이행지도 모니터링, 지도감독 체제 구축

작성일 : 2018-05-10 17:25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아파트 공사장 모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건설일터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중소 건설현장 집중관리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서울청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지도감독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현장이 많아 이번 감소대책에는 취약공정 자율점검 지원과 유관기관의 산재예방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이번 감소대책은 서울시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규 건설현장 현황관리 및 교육홍보, 모니터링 등의 산재예방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중소 건설현장에서 쉽게 자율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우선, 중소 건설현장에서 자율안전관리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정별 필수사항만 확인하는 ‘3대 취약공정(굴착골조마감)별 체크리스트를 서울청에서 안전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후 유관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필수 안전수칙을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와 안전공단에서 착공신고유해위험방지계획서접수 신규현장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서울청지청에 통보하면 서울청지청에서는 신규 현장에 대해 기술지도계약 체결여부, 체크리스트 등 홍보물 배포,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공사 초기에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한다.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필수 안전수칙 실천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체크리스트 활용)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유관기관별로 자율안전관리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한 다음 불이행 현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우선 실시함으로써 감독행정력 실효성 및 사고사망재해 감소 효과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영돈 청장은 이번 감소 대책을 통해 중소 건설현장에서 자율안전관리를 쉽게 이행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업무협조에 따른 지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사고사망 절반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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