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ㆍ단체소식

서울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설명회 개최

6월 15일 부터 서울지역 권역별 개최 예정

작성일 : 2018-06-15 12:24 기자 : 이민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7.1.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하여, 올해 7.1. 개정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관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및 내년 7.1.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지원 대책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2018.6.15.(서울남부지청), 6.18./19.(서울청), 6.19.(서울서부지청), 6.20.(서울강남지청), 6.27.(서울동부지청) 등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청별 설명회>

날짜

장소

주최 관서

문의처

18.6.15

영등포구 선유로 120

서울남부 서울관악

2639-2243

3282-9048

18.6.18.

18.6.19.

중구 삼일대로 363

서울청 서울북부

2250-5857

950-9849

18.6.19.

마포구 독막로 320

서울서부

2077-6123

18.6.20.

강남구 도곡로 408

서울강남

3465-8410

18.6.27.

송파구 중대로 135

서울동부

2142-8850

 

서울청은 노동시간 단축, ·생활 균형 및 청년고용촉진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설명자료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배포하였다.

 

앞서 3월부터 5월까지 총44회에 걸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1,133개 사업장으로부터 청취한 기업의 문의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등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seoul)에 게시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나영돈 청장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에도 꾸준히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히며,

 

각종 정부지원제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운영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및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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