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ㆍ단체소식

노동청·산업계 손잡고 기초노동질서 구축 나서

첫 번째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 2018-07-06 19:50 기자 : 이민수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업무협약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노동청에 방문한 사업주 임OO씨는 오랜기간 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필수적인 노동법을 알지 못해 노사 간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는 것 보다 예방적 관점에서 노동법 교육 및 정책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올해 청 중점추진 과제인 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을 산업계로 확산시키고자, 7.4() 14:00 장교빌딩에서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기초노동질서 현장안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6.7%인 피부미용산업에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습병행제 등 체계적 교육훈련과 기업지원으로 피부미용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서울고용노동청은 협회 회원사에게 동영상 컨텐츠 제공’(자율학습), ‘상시 아카데미 운영’(매주 목요일), ‘고용·노동 전문강사 제공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수노동법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2018년 기초노동질서 점검사업장 선정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장은 노동법 위반 신고의 70~80%는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사업주들이 필수노동법을 알고 준수하면 법위반 및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사업장 근로감독 등 사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내 주요 사업주단체와 협업하여 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조수경 회장도 피부미용업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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