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 2018-07-06 19:50 기자 : 이민수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업무협약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노동청에 방문한 사업주 임OO씨는 오랜기간 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필수적인 노동법을 알지 못해 노사 간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는 것 보다 “예방적 관점에서 노동법 교육 및 정책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올해 청 중점추진 과제인 “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을 산업계로 확산시키고자, 7.4(화) 14:00 장교빌딩에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와 “기초노동질서 현장안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6.7%인 피부미용산업에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학습병행제 등 체계적 교육훈련과 기업지원으로 피부미용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서울고용노동청은 협회 회원사에게 ‘동영상 컨텐츠 제공’(자율학습), ‘상시 아카데미 운영’(매주 목요일), ‘고용·노동 전문강사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수노동법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2018년 기초노동질서 점검’ 사업장 선정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장은 “노동법 위반 신고의 70~80%는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사업주들이 필수노동법을 알고 준수하면 법위반 및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사업장 근로감독 등 사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내 주요 사업주단체와 협업하여 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수경 회장도 “피부미용업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