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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 설치로 대원 보호

주취자 폭행시 경고방송 및 비상벨로 운전대원에게 알린 후, 공동대응

작성일 : 2019-03-28 15:56 기자 : 임혜주

폭행방지 경고방송 운전석 버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고 28()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하여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정차 하여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싸이렌 취명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1646, ’1738, ’1865건이 발생했고, ’19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는 실형선고가 3%(4)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취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결과 벌금이 49, 집행유예가 20, 기소유예 7, 기타6, 현재 진행 중이 71건이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의 중에서 폭행이 일어난 장소별로는 현장이 93(59.2%)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32%)을 차지했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개발했다.”,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를 활용,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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