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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적색노면표시’주변 주·정차 절대 안돼요~

향후 1,800여개 추가설치, 적색노면표시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작성일 : 2020-01-06 15:06 기자 : 이민수

적색노면 표시대상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227개소에 대해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완료, 향후 1,800여 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신속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은 지난해 부터 소방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을 선정해 경찰··군청과 협업으로 적색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2019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27개소를 선정해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과 화재경계지구 등 1,800여 개소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을 상징하는 적색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설치되며,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색노면표시가 된 장소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지만 대구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련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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