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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분기 119구급대 이송환자 줄어…감염병관련 법 개정 필요

1분기 119구급대 이용 환자 전년동기 대비 줄어…코로나19 여파로 보여

작성일 : 2020-04-17 12:11 기자 : 이민수

- 구급 올 3월 2만 건 아래로…외부활동 줄고, 감염병 확산방지 심리작용

- 코로나 의심환자 4월1주차 460명, 4월 2주차 454명, 누적4,553명 이송

- 해외여행 이력 등 119구급대원 질문시 진술의무 규정추가 등 법률 개정필요

자료사진-코로나19 전문구급대 활동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분기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며 “특히 3월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전년 동월 대비 26.98% 줄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9구급대를 이용한 환자는 339,124명으로 월평균 28, 260명이다.

 

올 1월 27,472건 → 2월 21,788건 → 3월 19,676명으로 최근 3년간 구급대 이송 인원이 월 2만 명 이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외부활동이 줄고, 가능한 병원이용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월별 이송인원 현황(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68,936

27,472

21,788

19,676

 

 

 

 

 

 

 

 

 

’19

339,124

27,093

24,068

26,947

27,598

29,456

28,379

30,380

30,288

28,708

29,117

27,780

29,310

’18

353,574

31,318

25,985

27,843

27,872

30,652

29,739

32,346

32,218

29,122

28,765

27,271

30,443

’17

342,975

27,928

23,188

26,456

27,369

29,188

29,300

30,882

30,489

29,946

28,788

27,607

31,834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한편, 서울시 119구급대는 지난 1월 24일 이후 4월 16일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환자 총 4,553명을 이송했으며, 이중에서 16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4월 16일 현재 일일평균 의심환자 이송인원은 77명으로 4월 주간 집계에 따르면 2주 연속 평균을 밑돌고 있다.”라고 밝혔다.

 

4월 1주차에는 460명 이송에 일일평균 65명, 4월 2주차 454명 이송에 일일평균 64명이었으며, 확진자도 4월 1주차 42명(9.1%), 4월 2주차 37명(8.1%)으로 감소추세다.

 

※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활동현황(기간 : 4.1.~ 4. 11.)(단위: 명)

구 분

누계(명)

(1.24.~4.13.

07:00현재)

4월 1주차

4월 2주차

소계/평균

29

30

31

1

2

3

4

소계/평균

5

6

7

8

9

10

11

의심환자이송

4553

460/65

72

57

71

54

71

70

65

454/64

53

65

92

52

66

58

68

확진환자

(비율)

168

(3.6%)

42

(9.1%)

11

6

3

6

4

8

4

37

(8.1%)

6

0

9

9

5

7

1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119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분담을 위해 감염병 환자 이송 전문 장비인 ‘음압형 환자 이송장비’ 28대를 도입하고, 24개 소방서 현장대응단 119구급대와 2개 소방서(서대문, 강동) 음압 구급대에 배치·운영하고 있다.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운영으로 의심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환자 병원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후 격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결국 대원이 격리되는 기간 동안 119소방력의 손실로 이어진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인’의 범위에 119구급대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향후에도 감염병 환자 이송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숨김없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구급대원이 격리되는 일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범위에 119구급대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119신고접수 단계에서 국외 방문이력에 이어, 미각, 후각 상실여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사전에 걸러낸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외로부터 입국여부를 밝히지 않고 119구급대를 이용했다가 병원이송 후에 구급대원이 격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월 16일 현재까지 현장 활동 등으로 자가 격리 되었던 소방공무원은 총 1,127명이며, 자가 격리중인 소방공무원은 총 8명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환자 이송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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