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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

김해 동상동 일대 주거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작성일 : 2021-04-22 20:51 기자 : 이민수

소방차량 강제처분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를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22일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 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등을 실시했다.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차 대 차로 밀어 진입통로를 확보하는 훈련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문을 개방하여 소방호스를 통과시키는 시연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김해시 동상동(로계로)는 연간 화재 74, 구급 624, 구조 124건 등 소방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이면도로)하여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곳이다.

 

화재현장의 신속한 도착 및 인명구조를 위해 거주지 인근 협소 도로의 소방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금지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도민을 구하려면 평상시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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