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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소방관 노조설립가능

작성일 : 2021-06-21 15:30 기자 : 이민수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소방관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대구에도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21일 오후 14시 대구강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규약()승인 및 임원진을 구성했다. 임원진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정부에 지속 권고로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여건이 열악해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노조 설립 제한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날 당선된 권영황 대구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력 충원, 조직 확대, 근무체계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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