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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23일(금)까지 주민센터에 신청, 교육급여 지원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작성일 : 2018-03-04 20:24 기자 : 이민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32()부터 323()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지원 기준(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상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

’18

부교재비

41,200

66,000(60.2% )

1회 일괄지급

41,200

105,000(154.9% )

학용품비

0

50,000(순증)

2회 분할지급

54,100

57,000(5.4%)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아울러, ’18년 현재 최저교육비*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

지원항목

학교급

최저교육비

2017

2018

2019

2020

부교재비

131,208

41,200

(31.4%)*

66,000

(50%)

99,000

(75%)

132,000

(100%)

·

208,860

41,200

(19.7%)

105,000

(50%)

157,000

(75%)

209,000

(100%)

학용품비

70,494

-

50,000

(70%)

61,000

(85%)

71,000

(100%)

·

80,826

54,100

(66.9%)

57,000

(70%)

69,000

(85%)

81,000

(100%)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185만원)*, 급식비(64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인터넷 통신비(21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97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55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사업별학교급별 지원 내용 >

기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부교재비

66,000

학용품비

50,000

-

급식비(64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인터넷통신비(21만원)

-

부교재비

105,000

학용품비

57,000

교과서(9만원) 입학금수업료

(146만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85만원)

지원 방식

수급자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 학생 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 서식*을 변경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18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1,37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59천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9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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