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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급식 리베이트 관련자 중징계 요구

중징계 25명·경징계 52명 처분 요구...고발 조치 85명

작성일 : 2018-05-02 20:16 기자 : 이민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원찬)52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면서 ()△△, ()○○○○○○, ()▣▣▣▣▣, ()◇◇◇◇ 등 업체 4곳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총560개교(98, 231, 231)의 학교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 이전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금품 등의 수수 금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7(징계사유)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 결과 대상자 560명 중 25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다.

 

대상자 560명 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58, 금품수수사실이 불인정(219)되거나 퇴직으로 신분상 처분이 불가한 사람(83)302명이었다.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된 258(19, 138, 101)은 인정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을 요구하였다.

 

- 300만원 이상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해고) 요구

- 100만원~300만원 미만 2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 요구

- 50만원~100만원 미만 5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 요구

- 50만원 미만 181명은 경고(119) 또는 주의(62) 요구

 

아울러,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82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고발의 기준)에 따라 총 85명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에서는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사결과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을 받게 된 25명을 비롯해 인정금액인정여부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통보된 60명 등 총 85명을 고발조치하였다.

 

이민종 감사관은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변형된 형태의 금품 수수 사안이지만 관계 법령 위반이므로, 앞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비한 시스템 점검과 주기적인 연수 등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교육청학교 등 모든 서울교육가족이 스스로 엄격한 청렴의 주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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