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완료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작성일 : 2019-01-04 11:49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11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1항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채용은 과거에 있었던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며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해드리고자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후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17명의 지원자 중에서 최종 5명의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지난 1231일자로 임용을 완료하였다.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의 경우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점이 우수하였고,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퇴직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며,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번에 특별채용된 교사들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66(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규정된 공무담임 제한 기간”(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이 경과하여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기본권 등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과거와 달리, 이를 일부 허용 및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소정의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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