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9-06 18:14 기자 : 이민수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에 대하여 최근 위 학생의 생활기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8월부터~현재까지) 기존 발급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하였다.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위 내용을 6일 제공하였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