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12년 만에 학교용지 확보로 초등학교 설립 기반 마련

성북구청과의 협력으로 공공공지 무상사용 허가 이끌어내

작성일 : 2020-03-23 11:32 기자 : 임혜주

예정부지 지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은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323()에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8,148.8)에 초등학교 신설 추진에 대한 것으로서 구청은 공공공지의 학교용지로 전환 적극 협조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과 학교시설 내 지역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계획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부터 재개발 지역 내 초등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다가 성북구청의 통 큰 결정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성북구청은 인근 재개발 사업진행 상황에 맞추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성북구청에서는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여 교육지원청에 무상사용 허가하기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화시설을 포함하여 학교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길음1재정비촉진 구역 내 공공공지는 장래 탄력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에 반영된 부지로 성북구는 청사시설과 주민편익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재개발 증가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건립 필요와 통학여건 개선에 공감하면서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내 장기간 풀리지 않았던 초등학교 설립 민원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교설립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사례로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음동 주변은 계속적인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통학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특히 인근 재개발이 완료되면 증가하는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설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 동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가 없어 주민들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동안 길음동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초등학교 설립과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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