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교육시설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 공간에 교육적 디자인 접목

작성일 : 2020-03-31 12:51 기자 : 이민수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신축·증축, 복합화 시설, 도서관 등 학생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4월부터 운영하며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 내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3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업무 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2020324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로 이어지는 교육시설 관리체계가 구축 완성된 것이다.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8.12.18. 개정, 2019.12.19. 시행)에 따른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이 의무화 되었다.

 

건축기획 :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지정·운영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존의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수행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 교육적 건축물의 특색 반영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건축 기획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건축기획에 대한 사전검토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설계금액보다 하향하여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센터 업무는 기존의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에서 전담 인력을 편성하여 수행하며 사전검토 수행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건축사 3명을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한 의견이 건축기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위원회이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의견이 무시되거나 검토의견 회신 전 설계를 발주하는 등의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전검토 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축계획, 건축설계, 조경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계전문가, 업계전문가, 내부위원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균형 또한 고려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정책 방향에 입각해 2017년부터 학교건축 디자인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제 교육시설관리시스템을 완성시킴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될 모든 교육시설사업은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건축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받고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 라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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