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의 위법 행위 고발

작성일 : 2020-12-22 15:49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1222()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

 

○○○,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을 포함하여 100여개로 추산되는 현수막을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담벼락과 학교 주변 일대에 부착하여, 교직원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위한 모임은 지난 1130일부터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반대 오픈 채팅방 및 SNS 등을 통해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거나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등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혁신학교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코로나19 2.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2716시부터 24시경까지 경원중학교 교문 주변에서 진행된 미신고 집회(200~300명 추산)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퇴근하는 교직원들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교문을 통과하는 교직원의 차량마다 창문을 내리게 하여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침해받았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원중학교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및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원중학교에 가해진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및 주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

1. 127일 경원중학교 앞 집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

2. 127일 경원중학교 교문에서 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교직원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해 수색하는 행위

3. ‘반대 채팅방’, ‘반대 카페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행위

4. 경원중학교 주변에 미신고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법적인 방식으로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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