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후 교섭 4개월만에 타결

작성일 : 2020-12-29 10:19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20201229() 1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의 성과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4개월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협약 체결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0825300여 건에 이르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910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928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1012일부터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282개 항*을 확정하였다.

* 전문 1개 항, 본문 956270개 항, 부칙 611개 항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구현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규정 제정 지도, 교원학습공동체 예산 지원 권장, 업무메일 등을 통한 보고요구 지양, 근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을 약속했다.

 

둘째,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실현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고교 교육과정 포함, 특성화고 학생에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성평등 문화 조성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합의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교실의 공기질 향상,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 환경개선, 학교 청소 담당인력 확보 노력,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

 

그 밖에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추진, 재난시기 각급학교 지원방안 협의, 비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두루 담았으며, 특히, 자격연수 시 자녀돌봄시설을 운영하여 저출산 대책에 동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에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하며, 향후 이행계획 작성 및 점검을 통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ㆍ자치구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