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 보장 위해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제안’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통과… 대정부에 건의

작성일 : 2021-05-17 12:33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13일 개최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건이 가결되어 대정부에 이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해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667(20203월 기준)의 외국 국적 유아가 재원 중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총 4,211*(20203월 기준)의 외국 국적 유아가 유치원에 재원하였다.

* 국공립 2,384, 사립 1,827(교육부, 20203월 기준)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유아에게 공립유치원 월 13만원(교육과정 8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 월 33만원(교육과정 26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지침(교육부)’ 상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한국 국적 유아가 지원받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유아학비 지원 제외(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예외적 인정)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하에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지난해(20209)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외국 국적 학생에게 제외되자 교육부에 지침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체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 건의와 별도로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 해결등을 위해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도움과 공감으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안건이 통과되었다.”라고 밝히며 정부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해 9아동양육한시지원금에 외국국적 학생 포함과 이번 유아학비 외국국적 학생 지원 사안처럼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세계시민차원에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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