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한림예고 정상화 계기를 만들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적극행정으로 서울 최초 법인화 성공

작성일 : 2021-06-21 12:28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초··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이하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20216월 허가하기로 하였다.

 

2007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28(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5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되어 평생교육법부칙 제3(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 중이던 한림예고는 20202월 설치자 사망 이후 설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어 폐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 입학준비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허가로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치자 자격을 갖추어 폐쇄 위기를 면하게 되었다.

 

이번 한림재단 설립허가는 특색있는 교육기관 존치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 유권해석, 교육갈등관리전문가 및 회계사 자문, SH공사와의 정보 공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상속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설득에 따라 한림예고 상속인의 재산출연 (송파구 장지동 850번지 8,520.84,108지분, 교사 1동 등)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다. 이는 2007년 설치자 자격이 법인으로 강화된 이후 서울 소재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초 법인화 사례이다.

 

출연하는 한림예고 교지·교사에는 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재단에게 근저당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이후 절차는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해소 등의 학습권 보호조치 이행 후 한림재단이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학생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갑작스러운 설치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며,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ㆍ자치구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