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기관은 장애인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작성일 : 2021-07-26 12:51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202191()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의무 고용을 시행하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전체 인구 대비 5%)*보다 강화된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장애인 고용에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100분의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10년 이상 추진해 온 권장중심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으로는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을 시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파격적인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083, 2021. 7. 1.)

(‘10) 2.3% (’12) 2.5% (‘14) 2.7% (’17) 2.9%

(‘19) 3.4% (’22) 3.6% (’24) 3.8%

 

20214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 중 장애인 고용 기관은 전체기관 대비 25.5%329개 기관(학교)으로, 702(중증 2배수 산정)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9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고용 대상기관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으로 확대된다. 대상기관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할 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관의 비율은 75.6%(974개 기관(학교))로 약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에 적극 기여한 우수기관(직원)에는 인센티브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유인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 및 실무자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주력하여 소속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국가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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