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익법인 인·허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개선

작성일 : 2021-08-03 13:15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729(),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공익법인이 겪고 있는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지원 등)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대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행정처분 기준등을 개선한다.

공익법인 사업영역 및 재원

- 사업영역: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 등

- 사업재원: 예금 이자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배당수입 등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공익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법인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지원 목적사업 범위 확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대신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저금리(0.5%) 시대에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채권 매입 기준: 신용평가등급(장기사채 BBB- 이상, 단기사채 A3- 이상), 공시이율 이상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어려우나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의무만 발생하여 법인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요인이 되었다. 예외규정을 통하여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법인 재산 운용이 가능해졌다.

 

무상교육의 확대로 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협력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행정 처분 기준을 개정하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ㆍ자치구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