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운영 방안 발표

위촉위원 공모, 제도운영 및 심리방식 다변화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계획 구술심리, 심판참가 확대로 시민과 학생들의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

작성일 : 2021-12-21 11:05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과 시민과 학생이 권익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쟁송 방식을 강화한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대폭 변화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과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기반의 법무행정 확산을 골자로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행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 1사건1주심제 단점 보완을 위한 복수주심제 병행 구술심리,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분야별 전문위원제 도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서면심리 위주의 폐쇄적인 행정심판 심리 방식을 구술심리와 심판참가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심판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판참가제도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심판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 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 3자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은 위원회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지정 운영을 병행하는 운영방식으로 심리기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처분 급증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으로 청구인에게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사건 1주심제와 복수주심제를 병행 운영하여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폭력, 교권보호, 정보공개, 학원교습소 관련 처분 등 전문분야별 주심위원 지정으로 심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문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소중히 귀기울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통 위주의 인권친화적인 행정심판 운영을 지향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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