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OME > 상담 > 법률

노동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3)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송관할권의 선택'

작성일 : 2016-09-17 19:02 기자 : 이민수

노동혁 변호사

 

Q, 서울에 살고 있는 甲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강릉으로 피서를 떠나게 되었다. 경포대에서 甲은 차도와 인도 사이의 연석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甲은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서울의 병원으로 후송되어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했으나 버스의 운전기사는 물론 버스회사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나몰라라 해 甲은 너무 화가 나서 버스회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 이 때 甲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까? (사고가 난 곳은 강릉이고 가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는 춘천이 주소지이고, 甲의 주소지는 서울이다)

 

A 민사소송법은 여러 방법으로 관할을 정하고 있는데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 토지관할이고 토지관할에서 그 표지가 되는 것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재판적에는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이 있는데 사람의 주소나 거소, 법인이나 단체의 주된 사무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소재지가 보통 재판적이고, 특별 재판적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지, 부동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어음, 수표의 청구소송의 경우 지급지 등이 특별 재판적이 된다.

 

따라서 甲은 보통 재판적이나 특별 재판적을 가지고 있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적이 여러 곳인 경우 甲은 자기가 소송수행을 하기 좋은 곳의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사례에서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춘천지방법원, 사고가 발생한 불법 행위지인 강릉지원, 그리고 甲의 주소지인 서울의 중앙지방법원(甲의 주소지가 강남구인 경우)에 관할권이 있고, 이에 甲은 소송을 수행하기 편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