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OME > 상담 > 법률

[강길변호사 법률칼럼] 교통사고 발생 시 이렇게 하세요

작성일 : 2020-02-01 17:28 기자 : 이민수

강 길 변호사

교통사고와 신고

 

교통사고란 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고의,과실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오토바이,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건설중기, 경운기등도 도로에서 운전되는 한 차라고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야하므로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하차시키는 동안에 인부들이 짐을 잘 못 던져 지나던 사람이 다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해 놓아야 가해자의 보상지연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형사상 문제

 

차량에 충격되어 쓰러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갔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등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청구와 합의금 공제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회사에 통보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고로 몸이 아프다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보헙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쌍방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관에 의한 금액 제한이 없어 보상금이 많습니다.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 합의서에서 특히 그것이 민사상 합의금과 관련 없음을 명시하거나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