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외국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작성일 : 2017-05-06 14:25 기자 : 이민수
노동혁 변호사(노동혁 법률사무소) |
Q. A씨는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을 준비하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위 S커피전문점 대리점 모집에 응하여 대리점 계약을 하게 되었다.
위 대리점 계약서에는 월 순익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내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위 커피전문점의 가격이 다른 국내 커피전문점보다 이유 없이 비싸다는 방송이 나오고 난 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위 S커피전문점을 상대로 월 순익이 계약서와는 다르게 그 반의 반도 나오지 않는다며 대리점 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그러나 위 S커피전문점은 본사가 미국에 있으며 국내에는 지점만 있을 뿐이다. A씨는 국내에 위 S커피전문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A. 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의 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는지 외국 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그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우리나라 법원의 민사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먼저 외국인이 외교관과 그 가족, 국제기구와 그 구성원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 또한 외국에 문서를 송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일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외국과 소위 사법 공조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더라고 그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에서는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 주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다면 국내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는데 이견이 없다. 또 외국기업이 국내에 주사무소가 없더라고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업무라면 재판권이 인정되어 국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