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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5)

'형사배상명령 신청'

작성일 : 2017-06-18 14:38 기자 : 이민수

노동혁 변호사

Q. 한 동네에 사는 A씨와 B씨는 서로 앙숙인 사이였다. 이에 위 둘은 같은 동네에서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며 자주 말싸움을 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는 대통령을 탄핵 한 것이 잘한 일이니 못한 일이니 하는 것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평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의 팬클럽 회원을 할 만큼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A씨는 B씨가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치 않자 더 이상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B씨는 치아가 2대나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다. B씨는 부러진 치아를 치료하는 등으로 약 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A씨는 치료비를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 B씨가 민사소송 등의 방법 외에 치료비를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A. 일반적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재판절차에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배상명령 절차는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 형사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가 그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나 치료비 등의 손해이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은 할 수 없다. 이 배상명령 신청에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형사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합의한 배상액을 물어주도록 판결하거나 법원이 조사하여 인정하거나 상당하다고 하는 금액을 물어주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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