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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대책 마련 없는 금연 구역 설정, 행정낭비 초래한다.

  • 원종우
  • 2016-06-22 13: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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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61.54.19

서울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시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반경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맞춰 동대문구 의회에서도 ‘서울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제정했다. 금연구역으로는 △신설동역 △제기동역 △청량리역 등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장소 총 53개소가 포함됐다. 동대문구는 8월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연구역의 설정이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성인의 흡연율은 계속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매해 5% 내외의 감소 폭을 완만하게 그렸다. 동 기간에 담뱃값이 인상된 점을 감안했을 때 금연구역의 지정이 흡연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내의 흡연 단속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정된 흡연장소의 마련없이 시행된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장소에서의 흡연이 많아져 주변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로 지난 5월 21일에 열린 ‘2016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참가자 84%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실외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의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 설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동대문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희대 앞 240m 구간과 한국외대 앞 25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2013년부터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한 개방된 흡연 공간과 경희의료원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제외하면 약 500m에 달하는 구간에 흡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역 출입구에도 흡연구역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관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청량리역 출입구 주변에는 별도로 마련된 흡연부스가 없다. 마찬가지로 대학교가 인접한 회기역과 외대앞역에도 흡연부스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금연구역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기호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것도 개인이 가진 권리의 일종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구역의 설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금연구역 설정에 따른 대체수단으로서 흡연장소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시민의 불편함만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적인 고민과 대안 없이 이뤄지는 무분별한 금연구역 설정이 실질적인 피해를 막지 못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불편함만 초래하는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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