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소식

서울보호관찰소, 정신질환자 범죄예방에 선제적 보호관찰 앞장서

작성일 : 2016-06-27 13:25 기자 : 최부규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손외철)는 6. 27.(월) 정신질환(정신지체3급, 'ADHD')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해‧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A군(17세, 남)을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통해 의정부힐링스병원 입원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절도‧특수절도‧사기‧상해 등 수사경력 12회로, 2015. 4. 3. 서울가정법원에서 절도로 사회봉사 120시간, 장기보호관찰,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폭행‧절도 등 재범, 무단외박 및 가출 반복, 외출제한명령 위반, 사회봉사 이행지시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보호관찰 중이다.

 

A군은 서울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출생, 4세경 부모가 이혼 하였다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 모가 집으로 돌아왔으나,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이혼하여 편부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어릴 적부터 또래보다 말이 늦고 유독 산만하였지만 경제적 사유 등 가정형편으로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증상이 심화된 상태였다.

 

중학교 진학 후에도 학업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무단조퇴 하여 PC방 등에서 불량교우와 어울려 쉽게 비행에 동조하는 일탈행동을 반복하였다.

 

저지능(정신지체 3급)으로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절도‧폭행 및 상해 등 심화된 비행양상을 보이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대한 경각심 없이 위반을 반복하던 중, 2016. 4.25. 정신치료를 위한 보호처분변경 신청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용되어 현재 의정부힐링스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는 A군과 같이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의료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진단 및 치료연계를 통해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신질환자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손외철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식 범죄’의 증가로,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밀착 지도감독과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치료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치료를 돕고,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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