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ㆍ기고

[박종길 논설위원칼럼]경희대로 분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접점 찾아야

작성일 : 2016-06-28 21:51 기자 : 이민수

박종길 논설위원

 

동대문구가 경희대로 내 경희학원 사유지 무단점유로 얻은 부당이익금 약 12억3천만원을 경희학원에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경희학원의 사유지를 동대문구가 정당한 보상없이 무단 점유한 것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경희학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한 증거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에 따라 내린 결정이 법원의 판결이기에 판결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결이 곧 사회적 가치의 판단은 아니기에 내심 불편하기도 하다. 더욱이 조속한 이득금 반환을 종용하는 경희학원의 모습에 불편한 심기가 법원으로 향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관계만 보면 동대문구가 경희학원의 사유지를 정당한 보상없이 무단점유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 이를 증명한다. 경희대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서의 착오 또는 안일한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것이다. 하지만, 경희대로는 경희대학교, 경희 초․중․고등학교 통학 및 경희의료원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주도로다. 일일 약 4만3천명이 경희학원 시설 이용을 위해 이용한다. 엄밀히 말해 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이 사실상 경희학원 시설 주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희대로로 인해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곳이 소송 당사자인 경희학원인 셈이다.

 

경희대로의 도로 기능이 축소 또는 마비될 경우 주민 불편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경희학원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결코 작지 않다. “경희학원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왜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반응에서 주민들의 반감도 엿볼 수 있다. 대로 주변 상권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은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대문구의 무단점유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경희학원의 어쩌면 이기적이라 할 수 있는 대응도 주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동대문구와 경희학원은 공공의 이익에 우선 가치를 두고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공공의 가치가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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